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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중복분 개인적 내용

디제이도어 2021. 1. 2. 20:13

재산세 중복분 개인적 내용

 

희망찬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재산세 중복분 개인적 내용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최근 재산세 중복분 검색어로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부동산 살땐 부부공동명의로 관련된 문건이 상당한 관심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부동산 살땐 부부공동명의로

특히 2주택 이상의 다주택 소유자라면 공동으로 소유했을 경우 기준시가 12억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고, 재산세 중복분을 종부세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과세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보유세는 양도세처럼...

2017-11-07 22:21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1367766616123752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출근길이 빙판길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이번 주말에 놀러갈 스키장 생각만 하면 날이 조금 더 추워져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다들 이번 주말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번엔 재산세 중복분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세 중복분 개인적 내용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아래는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중복분 관련 사항을 최선을 다해 인터넷 웹서핑 해보니 아래와 같은 최근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보유세 개편안 윤곽 나왔다공시가액비율 높이고 세율도 만지작

내용: 공시가격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하고 재산세 중복분을 빼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된 이 아파트의 올해 종부세는 800만 원 초반대. 여기서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
날짜: 2018-06-19 08:54
링크: https://cnbc.sbs.co.kr/article_hub/10000905551?division=NAVER


제목: 9.13 부동산 대책...1주택자는 세금 얼마나 오르나

내용: 이렇게 산출된 종부세액에서 재산세 중복분을 다시 차감하고 주택 장기보유 기간(5년이상 20%, 10년 이상 40%)ㆍ연령별 공제액(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를 차감하면 종부세가 최종 산출된다. 여기에 하나의...
날짜: 2018-09-17 07:40
링크: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084


더 알고자 하는 정보가 갑자기 발생하면 시간나면 스스로 우연히 인터넷 서핑해 보시는 것도 아마 괜찮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보에 상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자들 빠져나갈 구멍은 보이는데12·16 부동산 대책의 역설

재산세 중복분을 종부세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과세 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다. 12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배우자 간은 6억 원)를 활용해 공동등기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공시가격...

2019-12-20 08:00

일요신문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356746


요즘은 누구나가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의 영향이라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세금 납부 역시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결정이 됨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당초 법정 기한은 6월 1일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연장을 결정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 중복분 더 알아보면 누구나 다 8월 31일까지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렇게 연장해서 납부하려면 연장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지난 6월 1일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연장신청을 할 때는 홈텍스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우편 또는 방문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되었는데요. 만약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를 20%까지 추가부담하게끔 한다고 해요.

 

납세 의무를 가진 사람들은 6월 1일 안으로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 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별도 신청을 하게 되면 신고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매출 급감 문제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은 홈택스에서 신고 기간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분들을 위해서 정부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시기를 앞당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5월, 올해는 이 세금을 신고하면서 한달 안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말 그대로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코로나 등의 이슈로 인해 납부 기한을 늘린데다, 환급받아야 하는 것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하여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 같네요. 이제 연장된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신고 못하신 분들은 빨리 신고하시기를 바랄게요.

 

재산세 중복분 관련하여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 세로 나눠집니다. 도세는 보통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취득세)와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군 세는 보통세로 담배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중복분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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