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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분납 알아봅시다

 

잘지내셨나요, 부가가치세 분납 알아봅시다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근래 부가가치세 분납 내용으로 [2021년 재산세 납부가이드] ①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얼마를 어떻게 내나 관련있는 문건이 많은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는 독자님들은 특별한 일 없으신지요.


[2021년 재산세 납부가이드] ①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얼마를 어떻게 내나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납세자들이 직접 신고한 뒤 납부하는 절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이내 분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알아두고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재산세 이해를 돕기 위한 지방세...

2021-06-27 22:02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426836&class=1&grp=


어렷을적에는 여름철 듣는 매미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청하는게 너무 어려웠는데 요즘은 매미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데 아직 여름이 찾아오지 않은걸까요? 아, 그리고 이번엔 부가가치세 분납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 분납 알아봅시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영어: value-added tax, VAT, goods and services tax, GST)는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합니다.[1]


부가가치세 분납 관련 내용을 성실히 인터넷 서핑해 보니 아래처럼 최신의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모범납세자 인터뷰] "코로나19로 어려워도 세금과 임금이 우선이죠"

내용: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도 분납이 가능하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루나미엘레라는 장소에서 예식과 기업들의 여러가지 행사를 하면서...
날짜: 2021-03-03 01:04
링크: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5505


제목: 폐업 영세사업자 지방세 체납액 5년간 분납 허용

내용: 개정안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허용됐던 체납액 징수특례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확대했다. 현행 체납액 징수특례는 폐업한 후 사업을 개시해 1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한 경우 체납액의...
날짜: 2021-04-13 05:24
링크: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49348


더욱 알아보고자 하는 항목이 있으면 시간이 생길 때 손수 열심히 알아보시는 것도 아마 괜찮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건에 관심있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태원 상의회장, 국세청에 "상속세 분납 5→10년" 요청

최 회장은 "정부에서 대책을 적극 펼쳐주고 있고, 국세청에서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국세행정 개혁과 납세서비스 선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2021-06-10 06:12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610_0001472309&cID=13001&pID=13000


소득세 같은 경우 연말정산 등을 통해 소비수준과 공제대상금액을 증명하여 절세 혹은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물건에 가격이 부과되어 책정되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의 경우 평소에 자신이 세금을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가세는 195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처음 부과되기 시작하여 우리 나라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부가세 도입 이전에는 유흥음식세, 전기/가스세, 통행세를 포함하여 총 아홉 가지 간접소비세를 부과했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분납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에 하는데 개인 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을, 법인 사업자는 4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실적을 과세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기에 1월부터 6월까지의 자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요즘에는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데, 홈택스를 이용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신고 전 조회하여 변동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에게도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감, 공제세액과 가산세액 등이 있는데 각각 해당하는 항목별 합계를 신고서상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부가가치세 개정사항이 있는데 간주 임대료 산정기준 이자율이 1.8%로 인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시켜주었기에 저 같은 영세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였습니다.그리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를 한시 면제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단축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답답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 매장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자신이 납부하게 될 세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 중에서 부가가치세 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VAT 별도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Value Added Tax의 줄임말인 VAT로 바로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분납 외에도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출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가지고 매입세액의 경우 전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매출 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10%를 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점과 제조업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각 부가가치세를 지닐 의무가 있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분납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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